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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114] 전자투표, 전자서명 업체에서 핸드폰 문자로 보낸 링크를 클릭하고 터치만 했을 뿐인데 바로 투표가 완료되어 버린 경우, 이게 유효일까요 (1부)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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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Jun 2023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자투표, 전자서명 업체를 통한 의결권위임장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투표업체에서 보낸 문자를 클릭하고 터치만 했을 뿐인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가 완료된 것으로 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에 대한 문의를 최근 받았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751959 ● 유튜브 「부종식변호사TV」 ●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 블로그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 [오시는 길]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https://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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